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장과/02-2670-407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