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장과/02-2670-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