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준비할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2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출산·입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