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3-665-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