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경기도 용인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준비할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어디에 문의하나요?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