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