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예산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3. 동물등록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