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자활기업 지원

○ 자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서울특별시 성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준비할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장과/02-2241-238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