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2월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