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9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