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