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수리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정책과/061-240-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