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기후에너지환경부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어디에 문의하나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