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도비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시비 재원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경상남도 진주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5-749-850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