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경기도 시흥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2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전화, 온라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