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경기도 연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개발과/031-839-424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