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남양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준비할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업운영과/031-590-4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