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산정책과/051-88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