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경상북도기관 수정 2026년 09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준비할 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