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