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연수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인천광역시 연수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②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③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④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방전 및 영수증이 각각 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