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파주시)

외로움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파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초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준비할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031-940-2910/031-940-291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