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질병관리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보건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