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준비할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