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준비할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객상담센터/1666-11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