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