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