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경기도 여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다자녀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