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경상남도 밀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준비할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53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