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준비할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