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국가유산청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준비할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