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대구광역시 중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언제 신청하나요?

4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준비할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어디에 문의하나요?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