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충청북도 증평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