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