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준비할 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