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부산광역시 동래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준비할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