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61-749-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