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준비할 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