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