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