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준비할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