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장과/02-2670-3387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활보장과/02-2670-3387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