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환경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건 복지 강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관 수정 2026년 07월 1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

○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질병코드기입필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국봉투로 갈음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1544-033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