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