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근로복지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계획부/052-704-733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