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검진 지원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4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