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지원과/02-224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