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학교 등 급식 공급용 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지원하여 좋은 품질의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가격 정보를 학교와 급식 공급업체에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기관 수정 2026년 06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유통정보처/044-410-708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