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경기도 의정부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시기 별도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과/031-828-45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