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