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검역해소품목 지원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준비할 서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식품수출부/061-931-074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