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경상남도 거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하수도과/055-639-49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