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준비할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원운영부/041-529-5131